제목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
---|---|
내용 |
2022년 10월 13일 14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2020헌가1)의 공개변론이 열림.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13일 공개변론에 앞선 1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공동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요 발언 및 프로그램 - 출입국법 63조 1항의 위헌성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외국인보호소 구금 피해자 발언 : 사다르(난민인정자) - 보호소 방문활동가 발언 : 이윤정(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 연대발언1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 연대발언2 : 심아정(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 성명서낭독 : 타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사진에 대한 대체텍스트는 첨부파일로 존재]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748 |
생산일자 | 2022-10-13 |
생산처 |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사진필름 |
형태 | 사진 |
분류1 | 구금시설 |
분류2 | 이주민 |
분류3 | 사법기관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1013 출입국관리법_제63조_1항_위헌결정_촉구 사진1.jpg(200313KB)
221013 출입국관리법_제63조_1항_위헌결정_촉구 사진2.jpg(212937KB) 221013 출입국관리법_제63조_1항_위헌결정_촉구 사진3.jpg(139123KB) 221013 출입국관리법_제63조_1항_위헌결정_촉구 대체텍스트.txt(1550KB)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