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의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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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이 국가와 쌍용자동차 노조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노조 및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ㆍ환송한 판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794 |
생산일자 | 2022-12-01 |
생산처 | 국가인권위원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노동조합/쟁의 |
분류2 | 기업 |
분류3 | 괴롭힘 |
분류4 | 국가인권위원회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1201 국가의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odt(188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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