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대통령 집무실 및 사저 인근 집회 금지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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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년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과 ‘전직 대통령 사저’(정청래 대표발의)를 포함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은 헌법상 권리를 여야의 야합으로 후퇴시킨 국회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801 |
생산일자 | 2022-12-01 |
생산처 | 공권력감시대응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집회결사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1201 집시법 11조 개정안(대통령 집무실 및 전직 대통령사저 집회 금지) 통과에 대한 성명.odt(641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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