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대통령 집무실 및 사저 인근 집회 금지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명
내용
 2022년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과 ‘전직 대통령 사저’(정청래 대표발의)를 포함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은 헌법상 권리를 여야의 야합으로 후퇴시킨 국회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801
생산일자 2022-12-01
생산처 공권력감시대응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1201 집시법 11조 개정안(대통령 집무실 및 전직 대통령사저 집회 금지) 통과에 대한 성명.odt(6418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