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교육단체 공동성명
내용
2022년 11월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23일 국회교육위원회소위원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하였다. 교육 및 청소년단체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ㅍ기하고 학생인권이 침해될 소지를 키우고 있기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803
생산일자 2022-12-02
생산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교육
분류2 아동/청소년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1202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교육단체 공동성명.odt(2828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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