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교육단체 공동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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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년 11월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23일 국회교육위원회소위원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조항을 신설하고,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하였다. 교육 및 청소년단체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ㅍ기하고 학생인권이 침해될 소지를 키우고 있기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803 |
생산일자 | 2022-12-02 |
생산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교육 |
분류2 | 아동/청소년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1202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교육단체 공동성명.odt(2828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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