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위의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의견표현 환영한다
내용
2022년 1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38차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에 대한 의견을 의결했다. 이에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인권위의 노조법 2,3조 개정 의견 표현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805
생산일자 2022-12-28
생산처 인권정책대응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노동
분류2 노동조합/쟁의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1228 인권위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환영 성명.odt(297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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