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위의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의견표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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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년 1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38차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에 대한 의견을 의결했다. 이에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인권위의 노조법 2,3조 개정 의견 표현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805 |
생산일자 | 2022-12-28 |
생산처 | 인권정책대응모임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노동 |
분류2 | 노동조합/쟁의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1228 인권위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환영 성명.odt(2974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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