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대통령 집무실 및 사저 인근 집회 금지 개정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내용
 2022년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과 ‘전직 대통령 사저’(정청래 대표발의)를 포함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배경과 취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발언1.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발언2. 조은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3. 박한희 변호사(공권력감시대응팀)
        ◦ 행사 마무리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810
생산일자 2022-12-05
생산처 공권력감시대응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연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참여연대,416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1205_보도협조_국회긴급기자회견집시법개악규탄및폐기요구.docx(12150KB)
221206_보도자료_집시법개악안폐기요구국회기자회견개최.docx(135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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