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원격 감시 규정을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규탄 성명
내용
2022년 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 기기를 통해 사람 등을 촬영할 경우 불빛이나 소리 등을 통해 촬영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대상자 모르게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811
생산일자 2022-12-06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인권시민사회단체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국정원/정보기구
분류2 경찰
분류3 감시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2120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규탄 공동성명.odt(286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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