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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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기자회견 진행 사회 – 민선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발언1 - ‘노란봉투법’에 담긴 의미와 무게 (윤지선 / 손잡고 활동가) 발언2 –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호림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발언3 – 장애인들이 노조법 개정 투쟁에 함께 하는 이유 (서기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4 –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 맞서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발언5 –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단식농성자 발언 (유최안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 발언문 전문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816 |
생산일자 | 2022-12-06 |
생산처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보도자료 |
분류1 | 국회/입법 |
분류2 | 노동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21206_보도자료_노조법2+3조개정촉구인권단체기자회견발언문포함.pdf(22904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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