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시법 제 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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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차 ㅣ축사ㅣ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_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 민 정 _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탄 희 _10 ㅣ발제ㅣ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_15 이 호 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_37 박 한 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집회의 권리와 장소 _53 김 종 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ㅣ토론ㅣ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_107 서 창 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_115 김 선 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819 |
생산일자 | 2023-04-11 |
생산처 | 공권력감시대응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분류1 | 집회결사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30411 [웹게시] 자료집_집시법_제11조_폐지를_위한_토론회_'가장_집회가_필요한_곳,_하지만_금지된_곳'.pdf(568673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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