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공지능과 빅테크 사회, 정보인권의 과제 세미나 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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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서비스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테크 문제에 정보인권 활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플랫폼 서비스의 뉴스 알고리즘, 언론 다양성, 정치 편향 및 독점에 대한 문제는 불거진 지 꽤 되었음에도 제도적 개입이 답보 상태입니다. 최근에서야 개인정보를 마구 이용하는 맞춤광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분야는 이미 대출 심사 등 사람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제정된 행정기본법으로 행정처분 역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부정수급탐지 AI가 구동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빅테크가 공정거래 및 소비자 권리, 이용자 프라이버시 권리, 미디어 다양성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적 모색에 나섰습니다. 사람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또한 논의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과 인권에 대한 기준이나 인권영향평가의 적용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규제해야 할 규제기관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은 듯 합니다.

정보인권연구소는 인공지능과 빅테크 환경에서 정보인권이 어떤 과제에 주목하여야 하는지 연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보인권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23년 2월 24일(금) 오후6시-7시30분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세미나 개최전 5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정보인권연구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사회 : 이영음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발제 :
– 국가인권위원회 인공지능 인권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과제 /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해외 빅테크 규제의 시사점과 과제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 인공지능과 빅테크 인권영향평가 현황과 과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트 대표,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3858
생산일자 2023-02-24
생산처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강의자료
분류1 정보인권
분류2 과학기술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30224 인공지능과 빅테크 사회, 정보인권의 과제 – 정보인권.mhtml(33730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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