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산유도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요구 및 신속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책임 촉구 진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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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은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유산유도제가 허가되지 않아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금지되어 있다.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모임넷"은 안전하게 약물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3866 |
생산일자 | 2023-05-19 |
생산처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모임넷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인권일반 |
분류2 | 의료 |
분류3 | 여성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30519_모임넷_유산유도제필수의약품지정_진정서_및_다수인민원_fin.pdf(4371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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