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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시작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면 일단 회사에서는 노사합의를 해 '급한 불'부터 꺼 놓고, 이후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보복성 조치를 단행해 노조를 탄압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통신 114 분사화 반대투쟁,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이어 이번 철도파업에서도 되풀이됐다. <본지 2001년 8월 23일자·31일자 참조>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과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 및 고소고발 등 사법처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지난달 27일 철도청 손학래 청장과 철도노조 김재길 위원장이 철도파업을 종료하면서 체결한 노사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철도노조 김병국 산업안전국장은 ""철도청은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을 직위해제 했고 파업참가자를 (가담정도에 따라) A급·B급·C급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직위해제란 업무를 못하게 하는 중징계의 일종. 김 산업안전국장은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대규모 보복성 징계조치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가만있을 수 있냐?""며, ""대규모 집회와 2차 파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청은 조합원 및 해고자 1백83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고, 파업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 법무과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손실액 산정을 위해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청구액이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청 노정과 관계자는 ""1만명이 넘게 파업에 불법 참가했는데 징계를 최소화한 것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노사합의 내용이 회사 쪽에는 별다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2일 김재길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현재 이병은 서울지방본부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14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13일 특별단체교섭 합의문에 대해 철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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