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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출소 후 신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은 '정치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한 행위'라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사법부가 이런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 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씨는 이 날 오전 상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월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백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보안관찰법 제6조)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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