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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가사노동자는 현재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취업비자(E-9)에서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조정훈 외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주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성·인종차별적인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정책은 돌봄을 저임금 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계의 여성을 그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성·인종차별이며,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 할 수 밖에 없다.
비전문취업비자(E-9) 이주노동자는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노동법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등 기본 주거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문제,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의 경우 이에 더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주가사노동자의 경우는 가정에 매칭되어 일하는 특성상 사적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돌봄노동은 육아, 간병, 가사노동이 혼재되어 있어 과중한 노동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방지할 안전망이 없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가사노동자는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성차별적인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커녕 국경을 넘어 값싼 돌봄 노동 인력을 들여오려는 발상에 불가하며 이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저출생 극복,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서 성평등한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0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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