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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구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새 주민증 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이아무개 씨는 3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새 주민증을 발급받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증이 없어 입게될 피해와 관련해서는 ""대체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마저 없다면 생활에서 겪게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할 뿐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30일 결성된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지문날인거부 78+'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대책과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했다. '지문날인거부 78+'는 새 주민증 을 발급받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태해결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지 주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가 부정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거부되는 사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새 주민증 수령 및 재발급 거부운동과 주민증 사용안하기 운동 등을 통해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확산시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증이 없어 발생하게 될 피해는 △운전면허 발급, 혼인신고, 예비군 훈련 참가 불가능 등 행정관련 처리의 불이익 △토익시험, 사법고시 등 국가 공인 시험 기회 박탈 △통장개설, 수표바꿈, 핸드폰 해지 등 신분확인을 바탕에 둔 일상 행위 불가능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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