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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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권나혁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한대웅 전 민애청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애청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과 북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교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애청의 이적성과 관련해 ""민애청이 발간한 자료들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단체가 국가보안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 최대한 국가보안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회장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형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2403 |
생산일자 | 2000-02-02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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