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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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차 1. 디지털 헬스케어의 적용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1쪽- 2.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 중복 조항으로 혼란 야기 -2쪽- 3.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음 -4쪽- 4. 디지털 헬스케어기본계획의 수립 -5쪽- 5. 누가 어떠한 근거로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모호함 -6쪽-\ 6. 개인정보의 동의 요건 완화의 위험성 -7쪽- 7.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연구 목적 활용의 문제 -7쪽- 8.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활용기관 -8쪽- 9.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권 -10쪽- 10. 벌칙조항 -10쪽-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4066 |
생산일자 | 2023-11-17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과학기술 |
분류2 | 정보인권 |
분류3 | 의료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31117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의견서.pdf(11775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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