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인권위원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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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6명(김용원, 김종민,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한수웅))이 소위원회 안건 처리절차에 대해 "개별 소위(3명)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인권위 존재 부정하는 기각편의주의_소위원회 안건 처리 절차 관련 6인안 비판"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목차> 1. 사건의 경과 2.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 3. 6인안은 인권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4.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6인안의 기각편의주의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4069 |
생산일자 | 2023-11-06 |
생산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분류1 |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31106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odt(3155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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