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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치료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김 씨가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낀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공익요원 근무 전 아무 이상도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를 방치하던 김 씨는 통증이 계속되자 10월에야 병원을 찾았다. 당시 김 씨를 진료한 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측은 ""등산이나 무리한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부위에 무리를 주게되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며 '오른쪽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을 내렸고, 충분한 휴식과 수술을 권유했다. <관련기사 본지 1월 21일>
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산에 백 킬로그램이 넘는 전화부스 올리기, 산사태 복구를 위한 토사 운반, 산 정상에 수년생 전나무 옮기기 등의 작업을 수개월 동안 계속해왔던 김 씨는 이러한 작업이 발병원인이라 생각하고 구청 측에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 줄 것과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청측은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한다""는 구청 자문 변호사들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 무릎 부상을 본 확실한 목격자와 사고발생 보고가 없고 △김 씨의 공상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다른 공익근무요원에게도 공상치료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 상해인정을 거부했고, 결국 김 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는 ""무릎 연골 파열은 무리한 공무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임을 주장했다. 또한 구청측이 공무상 상해를 인정하지 않아 수술비 등의 치료비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있으며, 수술을 위해 사용한 병가기간 4개월을 연장복무 해야 할 처지임을 호소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구청측은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청 녹지계의 오대근 계장은 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김 씨와 같은 일을 했지만 연골파손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가 없었다""며 ""출퇴근이 가능한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다른 곳에서 입은 부상을 공무상 상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무 복무자로서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병간의 제도적 차별문제와 근무상의 악조건을 개선하고 싶다""는 김 씨는 이번 재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 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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