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두를 위한 조례라는 착시 : 학교구성원조례는 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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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차> [발제] 왜 소수자 중심 입법이어야 하는가: ‘모두를 위한 조례’라는 착시 –1-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모든 교육주체의 인권보장이라는 허구_전북교육인권조례의 쟁점과 문제 –13-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토론] 모두를 위한 인권의 토대, 학생인권조례 -29- 정인해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천지부 활동가 [토론] 교권조례, 교육공동체조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7- 조영선 서울 가재울고등학교 교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운영위원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4083 |
생산일자 | 2023-07-27 |
생산처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분류1 | 아동/청소년 |
분류2 | 정보통신 > 교육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다운로드 | 230727 모두를_위한_조례라는_착시.pdf(93052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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