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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소수자를 향한 환대와 축복,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보려 한다!
2019년 8월 31일. 이동환 목사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함께 하는 축복식'을 공동집례했다. 이 축복은 동성애 지지 및 찬성 행위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제3조 제8항에 해당하는 이유로'정직 2년' 징계를 받게 되었다. ‘정직 2년’은 교리와장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정직 기간으로 매우 무거운 중징계이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이와 같은 중징계를 선고하였고 총회 재판위원회는 무려 2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서야 정직2년 확정을 선고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2일, 이동환 목사와 공동대책위워원회는 이 징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사법부가 그 첫번째 판단을 하였다. 오늘의 결정까지 무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목회자가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한 개인이 이 길고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정직 2년'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첫째, 총회 재판은 이동환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둘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1403조 제3항 제8항은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죄라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위헌적이므로 이 사건 징계 역시 무효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은 이를 성실하게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감리회의 '정직 2년' 징계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이러한 심각한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현재 감리회는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불과 몇 년 전, 억지로 '동성애 찬성 및 동조' 죄를 만들고 그것이 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설픈 규정으로 공동체 구성원인 이동환 목사의 목회 활동을 2년간 정지시켰다. 이것은 지독한 괴롭힘이며,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을 향한 겁박과 다름없다. 이것은 교회라는 종교 단체 안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개인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면 법원이 마땅히 개입해야 한다. 제재받지 않은 이 징계는 결국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키는 데 이르렀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감리회 안에서 더 이상 성소수자 이야기를 거론도 하지 못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감리회 한 교단만의 문제인가.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폐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이다. 또한 타 교단에서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해당 목회자의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혐오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공동체를 사법부마저 방관하겠다고 결정한 오늘의 이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 투쟁은 이미 이동환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언제까지나 이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목회자는 응당 종교가 존재하는 한 모든 존재에 대한 축복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회는 성소수자와 공존할 수 없다며, 그들을 향한 축복 또한 죄가 된다고 그 '축복'을 규정하며 징계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이미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때마다 교단별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성소수자 축복을 둘러싼 징계 문제는 더는 이동환 목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감리회 내부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는 '동성애 지지자'라는 교단의 낙인을 피하지 않겠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 더욱 동조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그 길에 합류할 수 있도록, 성소수자 혐오적인 교회의 이 행태를 끊어내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한다. 우리는 항소를 결심한다. 이 싸움의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끝까지 가보고자 한다. 그러니 이 재판을 지켜보는 성소수자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성소수자들이 힘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2024년 8월 21일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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