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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26일자 참조>.
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들은 지난 5월 22일 지 씨가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5분간 주먹으로 가슴, 명치, 옆구리 등을 수 차례 가격하고, 무릎으로 성기부분을 걷어찼다. 다음날에도 같은 이유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뒤와 뺨을 수 차례 때렸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서울지법 합의3부(김인욱판사)는 지 씨가 제출한 증거보전청구를 받아들여 지 씨에 대한 신체검사 및 검증을 실시했다. 신체검증 결과 지 씨의 성기에서는 멍과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감정인으로 참석한 중앙병원 의사는 ""지 씨의 상처가 외부의 가격에 의해 생긴 것일 수 있으며, 자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29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지 씨는 다음날인 30일 입소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X-RAY 촬영 결과 9, 10번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 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 씨의 담당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 씨는 오늘(3일) 임동원 국정원 원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
한편 장 변호사는 국정원측이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며 29일 서울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5일 지 씨를 진료하기 위해 한의사를 대동하고 국정원에 수진신청을 했으나 국정원이 지정한 의사와 동시 입회하지 않은 한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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