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도청, 철탑농성에도 끄떡없다
내용
"철도청의 부당해고에 항의하여 40일 동안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두 명의 해고 노동자가 7일 농성을 풀고 철탑에서 내려왔다. 고공농성 한 달째 되던 5월 29일부터 식사를 거부해온 이들의 건강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대표 황영호등, 이하 공투본) 소속의 김병구(청량리 차량지부장) 씨와 이종선 씨(구로 차량지부장)가 30미터 높이의 용산역 구내 철탑에 올라 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29일. 철도청이 근무지를 이탈해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공투본 소속 노동자 70여명에게 감봉, 직위해제, 산간오지로의 전출 등 몰상식한 징계를 내린 것이 이들을 고공농성으로 몰아간 직접적 계기가 됐다. 당시 철도청의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철도노조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아온 철도청장의 비리를 감추고 철도노조의 민주화 흐름을 막기 위한 탄압조치라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철도비리 척결과 철도노조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공공연맹의 나상윤 대외협력부장은 ""사람들이 40일간이나 공중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는데도 철도청이 협상에 임하기는커녕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철도청의 비인간적 처사에 분개했다. 

이들은 철탑에서 내려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명동성당의 공투본 농성장에 결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중 이종선 씨는 구로 차량소장에 대한 폭력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여서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쇠약한 몸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 일지 ▣ 

1월 14일 : 대법원,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과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 
1월 26일 :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 쟁 본부'(공투본) 결성 
2월 24~25일 :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철도노조 대의 원 선거 강행 3월 20일 : 철도노조 조합원 3백여 명을 동원하여 '공투본' 농성장 침탈 
4월 1일 : 월간 '말'지 4월호에 철도청장이 철도노조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보도 
4월 20일 이후 : 철도청, 공투본 소속 노동자에 대해 감 봉, 무연고지 전출, 해고(10명) 등 징계조치 단행"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427
생산일자 2000-06-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배경내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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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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