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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대학가를 휩쓴 '등록금인상철회 교육재정확보'투쟁의 여파가 학생들에 대한 대량징계로 나타나고 있다.
6월 12일 성균관대는 총장명의의 공고를 통해 22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였다. 징계내용은 출교 4명, 제적 6명, 무기정학 7명, 유기정학 5명의 중징계이다. 학교 당국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와 '교육투쟁'의 성격을 벗어난 행위(문서절취, 절취 문건의 임의편집 자의적 해석 공표 등)를 징계처분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문제삼은 '문서절취'는 학생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가면서 발견한 것으로 '문제교수 동향(소위 교수사찰문서)' 등 교수와 학생에 대한 학교당국의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음을 드러낸 문서들이다.
해당 학생들은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12일부터 대학본관 옆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서울시립대도 현재 21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발의되었고, 점거농성과 관련 6명이 폭력혐의로 형사 고소된 상태다. 16일에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며, 학생들은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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