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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에 발전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 명령을 요청한데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강남경찰서는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것을 정통윤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5일 서울시경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현재 발전노조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경 수사조정반 관계자는 ""파업자체가 불법인데,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 지침을 내리며 파업을 장기화해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단속 조항에 근거해 홈페이지 폐쇄요청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통윤은 폐쇄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발전노조 홈페이지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어 법률상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5일 ""발전노조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떨어질 경우, 일본·독일·호주 등의 노동네트워크가 똑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항의를 표할 거""라고 말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통윤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운동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광범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찰은 발전노조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경 수사조정반은 5일 오후 ""서버 압수수색을 고려 중이며 아직 집행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시경 기획운영팀 담당자는 해당 서버를 관리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전화를 걸어 발전노조와 같은 서버를 사용하는 단체들이 어디어디인지를 물었다. 이 담당자는 ""압수수색을 할 경우 같은 서버를 쓰고 있는 다른 단체들의 홈페이지가 동시에 폐쇄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 갈월동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서는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기도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김기중 변호사,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문규현 신부, 홍근수 목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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