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내용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의 졸속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npa.go.kr)에서 진행중인 '집시법 개정에 대한 찬 반 여론조사'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시민의 찬반의사를 물으면서 경찰청이 공고한 '집시법 취지 및 개정 방향'은 달랑 네 문단으로 △경찰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엄정하게 집회 시위를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무최루탄 원년'을 기록,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의 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계 운동권 학생 등의 불법 폭력시위는 경찰의 노력을 위협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처벌강화와 도심지 집회 시위 제한 등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설명된 채 이뤄지는 설문조사에 대해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올라오고 있다. 

""의도된 질문,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경찰""(김종현), ""황당하다 못해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알량하고 방만하게 공정한 시민 여론 조사인양 투표란을 만들어 놓다니요""(선량한 시민) 

또한 ""폭력시위는 싫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그러나 폭력시위 방지를 위해 택하려는 방법이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그 자체가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경찰학회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도 경찰의 의도는 노골적으로 표현됐다. 

사전행사로 경찰청이 제공한 15분 분량의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이 영상물은 작년 12월 민중대회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에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폭력 불법화됨으로써 경찰의 무최루탄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토론자로 나온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실무자로서의 애로점을 이해시키는데 급급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집회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권리로써, 현 집시법과 운영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거 폭력시위 전력자 집회배제 등 경찰측의 개정방안은 그간 유연성 있게 대처해온 경찰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경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450
생산일자 2000-06-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정회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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