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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보호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씨의 무고 여부를 가리는 재판(형사8단독, 재판장 김홍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8일,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IAI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이송운 원장은, 92 93년 윤 모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 당하고 감호소에서 낸 재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는 재정신청 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증언했다.
이날 이씨는 재정신청 취하서의 필적은 “모방된 글씨”라며 재판장에게 윤씨의 필적과 ‘취하서’에 나타난 ‘윤 모’, ‘독직폭행’ 등 필적과의 차이를 하나 하나 지적해나갔다. 윤씨 필적의 특징은 “필두(筆頭)에는 힘을 주지만 글자 끝에 가서는 가늘어지는 필형”인데 비해 “(위조된) 재정신청 취하서는 시필에서 종필까지 꼭 눌러쓴 필형이며 글자의 굵기가 같다”는 것.
이씨는 또한 ‘취하서’에 나타난 무인이 전사(轉寫)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사람의 원래 무인은 살의 신축성으로 말미암아 인주를 바르고 찍을 때마다 번번이 차이가 나며 융선(隆線=지문에 나타나는 선)이 가늘게 선명하게 나오는데 비해 재정신청 ‘취하서’에 나타난 지문 3개는 △“와상 문형의 상단 거리와 가로 폭이 똑같고”, △융선이 “번지고 퍼져있고”, △뭔가로 마찰한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 데다 △‘취하서’에 찍힌 3개의 지문에는 모두 좌측 하단부에 7개의 점이 똑같이 나타나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사는 반대신문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과 달리 원본에 접근할 수 없는 민간감정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문제삼았다. 사본 감정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 이에 대해 이씨는 복사가 선명한 경우 원본 감정과 차이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힘이 드는 사본 감정을 기피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수사 한다고 책상 위의 지문까지 채취하는데 왜 사본 감정을 못하겠느냐?”고 꼬집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법원에서 의뢰 받은 민 형사사건 감정만 해도 3천5백여건에 이른다는 이송운 원장은 한국 문서감정계에서 최고의 경력을 자랑하는 원로이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 원장의 증언을 받아들일 경우 교정계는 물론 검찰도 그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 예상된다.
윤 모씨 ‘무고’사건이란?
윤 모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이던 92년과 93년 자신을 혹독하게 집단구타 한 교도관들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이를 무혐의처리 하자 윤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었다. 그러다 96년 출소 후 그는 가짜 서명 날인이 된 재정신청 취하서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윤씨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정신청 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전문가 감정을 받아 이것을 근거로 당시 청송감호소 소장 여광석 등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지만 99년에 검찰은 돌연 윤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15일 2001년 10월 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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