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내용
"근로자파견제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재계의 근로자파견법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노동 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 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는 2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의 파견법 개악 시도를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 파견철폐공대위의 윤애림 씨는 ""일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2년 이내의 기한으로 파견노동자 

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며 ""재계는 한술 더 떠 파견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영구적으로 부려먹기 위해 파견법을 개악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전국노동단체연합의 김혜진 씨는 ""재계는 장기간 일해온 파견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파견허용업무에 대한 제한이나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 내지 철폐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치며 정 관계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8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은 일시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 혹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파견근로허용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대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파견근로 2년 만료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의 항의 농성도 잇따르고 있다. KBS에서 6월 30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파견노동자 30여명은 28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민주노동당사 안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이다. 앞서 26일엔 인천 길병원의 잡무직 파견 여성노동자 87명이 파견업체인 제니엘㈜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데 항의해 서초동 제니엘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505
생산일자 2000-06-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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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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