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차별대학 검찰에 고발
내용
"<속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교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던 황선경(28·시각장애 1급) 씨가 원서접수를 거부한 청주대학교측을 11일 특수진흥교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특수진흥교육법 제 13조(차별금지 등)와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등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 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황선경 씨는 ""내가 당한 일을 다시는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며 ""장애인도 사람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씨와 함께 청주대를 고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도 ""장애를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입시에서의 차별 사례를 계속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연락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 이메일 : cowalk@chollian.met> 

한편, 청년진보당(대표 최혁)도 11일 성명을 발표해 ""장애인 권익에 반대하는 학교지정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528
생산일자 2000-02-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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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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