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내용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장현)는 11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하역노조)이 낸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두 지부 설립이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노동부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조 금지와 관련한 노동조합법 부칙은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신선대·우암부두 지역에 하역노조 지부 설립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노동부 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부칙은 노동부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강구 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방안은 병존하는 노동조합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단체교섭권 인정받아 

이로써 신선대·우암지역 하역노조지부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부의 싸움은 노동부의 역할 제한, 또 하나의 복수노조 탄생이라는 큰 성과물을 얻어내면서 민주노총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9일 이미 한국노총 산하 항운노조가 건설돼 있는 신선대·우암부두 지역에 민주노총 산하 하역노조 지부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같은해 12월 29일 노동부가 '두 지부 설립은 불법'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마찰이 심화됐다. 하역노조는 이미 법원에서 복수노조를 인정한 판례가 있음을 근거로 노동부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고 고속도로 저속운행 등 준법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해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하역노조지부 노조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결로 하역노조 산하 신선대·우암부두지부 노동자들은 현재 이들의 사업장인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사측을 상대로 항운노조와 동일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됐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529
생산일자 2000-02-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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