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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까지 어기면서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안치복, 아래 자치노조)는 “동등한 공무원 정년 57세”를 주장하며 자치구별로 파업투쟁 태세로 들어갔다. 자치노조 마포구청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영등포구청지부는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송파구청지부도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역 자치단체 중 용산, 노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년을 정함에 있어 고용직 공무원들을 6급이하 공무원들(57세)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 영등포의 경우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은 52세였고, 최악인 송파의 경우는 50세였다. 그나마 파업투쟁을 벌였던 서대문은 지난 6월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이 52세에서 55세로 연장됐고, 지난달에는 관악과 동작이 52세에서 각각 55세, 56세로 연장되어 차별의 정도가 완화됐을 뿐이다. 그러나 마포구청의 경우처럼 지난 9월 25일 노조와의 면담과정에서 10월 20일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예도 있다.
자치노조는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행정자치부는 98년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하라’는 표준안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지만, IMF를 전후로 시작된 공무원 인원감축의 한파 속에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직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각 자치단체장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단체의 일반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이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문제가 자치단체장의 결단에 의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의미.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그런 결단을 내린 자치단체장은 거의 없다.
자치노조 안치복 위원장은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직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정리해고된 사실을 거론하며, “고용직 공무원 정년규정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고용직 공무원의 임금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도 예산상 크게 부담은 없다. 결국 정년 차별은 “인원을 감축하라는 정부방침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충성심의 발로”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자치노조는 영등포구청지부, 송파구청지부 외에도 강북구청 등 정년연장을 거부하는 구청에 대해 파업농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공련,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99년 9월, 30여명으로 출발한 자치노조는 현재 전국 고용직 공무원 2천5백여명 중 1천2백여명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치노조가 그동안 고용직 공무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 고용직 공무원이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의 고용직 공무원들은 주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 오물투기 단속, 재활용분리수거작업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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