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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입학 원서접수를 거부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청주대학교가 입학을 조건으로 각서를 요구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청주대학교는 황선경(28, 시각장애 1급) 씨의 입학원서를 거부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황 씨의 입학원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2월 10일자>. 그러나 학교측은 그날 오후 황 씨를 불러 ""입학 이후 학업에 필요한 시설 등의 지원 요청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써라""며 각서를 요구했다. 또한 14일에는 황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앞으로 다니게될 학교를 고소해서야 되겠냐""며 고소취하를 요구해왔다.
이에 황 씨는 ""입학을 조건으로 각서,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교육권 침해""라며 ""내가 만약 각서를 쓰는 등 학교측 요구에 응한다면 앞으로도 나와 같은 사례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각서요구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청주대측이 각서요구를 취소하고 황 씨의 원서접수 거부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한 고발을 취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씨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1일 청주대학교측을 특수교육진흥법 위반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교육대학교에서도 시각장애인이란 이유로 김훈태 씨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한쪽 시력이 1.2인데 반해 한쪽은 전맹으로서, 학교측은 김 씨가 모집요강인 양안교정시력 0.4미만인 자로 불합격처리 했다고 밝혔다.
대학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계속 밝혀지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장애인입학을 거부하는 입시요강을 가진 학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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