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경찰이 '대외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정보는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한다""며 ""경찰이 수집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군산시민모임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나머지 5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정보사찰 자료공개거부와 관련해 ""경찰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개연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7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임의적으로 위 두 단체의 자료만을 공개해 법원이 이를 토대로 판결한 것으로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자료는 제대로 법원에 공개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은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98년 10월 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에 주요인사와 사회단체 등의 동향카드를 작성해 보관하라는 방침을 내리자 전북경찰청에 정보사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이 자료공개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