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심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내용
"형사정책연구원이 24일 불심검문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열흘 간 4백97명의 직장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불심검문 실태조사를 벌인 형사정책연구원은 24일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고 ""경찰관들이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불심검문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철저히 무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1.9%가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신분, 소속, 이름 등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7.5%는 검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채 검문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의동행 요건을 무시당한 채 경찰서로 강제 동행된 경우가 70%, 동행목적과 장소에 대해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68.4%, 변호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7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심검문에 협조한 이유로는 ""경찰과 실랑이를 하기 귀찮아서""가 55.9%로 가장 많았고, 비협조적이었던 이유로는 응답자의 44.3%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 부당한 불심검문이어서""라고 답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경찰의 적법절차준수사항 대부분이 불심검문 현장에서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지품 검사 위법"" 

검문 운영실태 가운데엔 특히 소지품 검사와 자동차검문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경찰이 흉기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소지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검문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간섭은 큰 데 비해 실제 범죄예방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검문소를 통하거나 불시에 행해지는 검문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어떠한 입증자료도 찾아보기 힘든데다, 잦은 검문은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역효과만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저항 필수적""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불심검문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저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귀찮다는 이유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라며 ""명확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불법행위가 행해질 경우 경찰에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은 검찰과 법원의 변화된 자세도 촉구했다. 우선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을 행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시민의 권리 존중 차원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도 형사처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법한 불심검문에 의해 얻은 증거로 수사가 개시돼 기소된 경우엔 모든 증거에 대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승소금액이 너무 작은 편""이라며 ""손해배상액을 1백-3백만원 정도가 아닌 1천만원-3천만원 정도로 늘려 누구라도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566
생산일자 2000-02-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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