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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립정부는 2002년 8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출생년월일, 본적, 보험과 연금내역과 같은 총 13개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이 원할 경우 주민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방문중인 타카시 시라이시(프라이버시액션 대표) 씨는""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커다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법령은 임의적인 발급신청과 소지의무를 두고있지만 일단 카드가 발급된 후에는 내용과 형식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전자주민카드도입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일부 노조 등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총등번호제반대공동항의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이시 씨는 ""아직 일본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 활발히 진행됐던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과 지문날인반대운동의 전례를 거울삼아 통제사회의 위험성을 알려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증제도는 없다.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사용되며, 국민의 출생과 주소지, 사망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적과 주민표로 관리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일본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25년전에도 일본정부가 주민카드제도를 도입하려다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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