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왜 지금 '민혁당'인가?
내용
"지난해 8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체포되면서 시작된 소위 민족민주혁명단(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연행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 보류로 마무리한 과거의 사건을 지금 시기에 새삼 끄집어낸 국정원의 저의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연행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1년여의 수배생활 끝에 최진수(경당관장, 37) 씨가 20일 체포되었고, 23일 박정훈(교사, 35), 26일 한용진(경기도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의장, 37), 27일 박종석(민주노동당진주지부선전국장, 37)씨가 차례로 연행됐다. 

이들의 변호인인 김승교 변호사에 따르면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 씨의 경우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최진수 씨의 경우에는 민혁당 활동은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번 연행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악영향을 줄 것이며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국가보안법 개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와 민주노동당 진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연행사태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들끓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반영해 실제로 국가보안법 개폐를 추진하고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국정원이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불법 가혹행위 연기 모락 

또한 이번에도 국정원의 불법 가혹행위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 

최진수 씨의 경우 연행당시 권총으로 위협 당했으며 수사과정에서는 알몸으로 강제관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용진 씨의 경우도 2회에 걸친 알몸수색과정에서 성기검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 공보실 담당자인 김영진 씨는 ""대공사범의 경우 항문에 독극물 엠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해를 막기 위해 관장을 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씨는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며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재판 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민혁당 사건 수사 당시에도 김영환, 하영옥 씨 등이 폭행 및 약물복용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국정원의 수사권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김승교 변호사는 ""역사적으로나 관행으로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했던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수사권 축소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국정원 수사권은 방첩활동에 존립근거를 두고있지만 경찰력으로도 충분하며 현 남북관계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한 수사의 필요성은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의 김기창 조직부장 역시 ""국정원은 사실 정보기관""이라며 ""국보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됐고 이는 대표적인 냉전유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구속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가 1천여 명 이상 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고, 최근 수사과정에서도 2-3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행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민혁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보류 결정을 했으며 하영옥(8년), 김경환(4년6월), 심재춘(3년6월) 씨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상태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정원의 구속 행진이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262
생산일자 2000-08-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보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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