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내용
"신분증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과연 보장될 것인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신분증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뽀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지문날인거부 운동을 펼친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주민등록증 소지가 국민들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혹은 관공서가 발행한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지문날인을 반대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문날인 거부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보다는 그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도 보장돼야한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다만 ""그러한 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의견제출 시 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의 홍석만 씨는 ""중선관위가 현 선거법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중선관위의 태도를 비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626
생산일자 2000-03-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보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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