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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 씨를 그중 한 명으로 지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권 씨를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권 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내가 97년 서총련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했던 전력을 들이밀며 인터넷 간첩사건과 관련한 자백을 강요했다""며 ""심지어는 당시 범청학련과 관련된 문서를 내 자료에 끼어놓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 씨는 ""검찰의 사건조작 의도 및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씨는 ""검찰이 이적 표현물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힘찬 우리역사 2>는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책""이라며 ""이를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또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항의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권 씨에 대한 2심 선고재판은 오는 31일 서울고법320호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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