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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유병문(97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 씨는 정부의 선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조계사에서 걸어나와 검찰에 자진출두 했던 만큼 이번 선고결과는 본인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7일 오전 유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96년 한총련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례를 들어 유 씨에게도 이와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활동한 한총련과 범청학련은 국가존립을 위협한 이적단체로, 특히 피고는 학생들의 방북을 주도하고 정부가 불허한 통일대축전 행사를 강행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주질서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거꾸로 가는 법원 판결
이에 대해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놀랍고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남총무는 ""유 씨는 지난 98년부터 99년 말까지 5백일간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농성을 해왔고 이에 따라 정부도 유 씨가 학생이고 구 정권시절의 수배자라는 점을 들어 자진출두 시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며 이번 판결을 성토했다.
나아가 남 총무는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논의되면서 그동안 법원도 국가보안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와같은 전향적 추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 씨 등 40여 명의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들은 작년 12월, '자진출두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경우 최대한 수배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청와대 측의 약속에 따라 농성을 해산하고 자진출두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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