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내용
"경찰이 경미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연행한 여성들을 벌거벗겨 ""자해용 도구를 찾는다""며 알몸수색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0시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조합간부에게 민주노총 선전물을 전해주기 위해 길을 가던 김숙경(28, 성남지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서타래(23, 민주노총 경기동부협의회), 권아무개(30, 〃)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선전물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들은 간단한 몸수색 후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경 변호사와의 면회를 마친 이들에게 경찰은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수색을 해야한다""며 대기시켰으며, 뒤이어 나타난 여경은 이들에게 웃옷을 모두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 속에 핀 같은 것을""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숙경 씨 등은 ""곧 풀려날 사람이 자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계장이 나타나 ""남자 경관을 부르겠다""며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결국 이들은 알몸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다섯 번이나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생리 중이던 서타래 씨는 수치심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다음날 이들은 모두 불구속으로 풀려났지만 지금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동부협의회 사무국장 이선규 씨에 따르면 서타래 씨는 현재 사람들을 기피하고 있으며 전화마저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 김도형 변호사는 ""김 씨 등이 불구속으로 쉽게 풀려날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이 '자해'를 빙자해 알몸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분명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태 변호사 역시 ""인간적인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의 법집행은 결코 정당한 것일 수가 없다""고 논평했다.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들도 ""경찰이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경악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적 대응은 물론 이무영 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여성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9월 안양사랑청년회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신혜숙(28) 씨는 즉각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를 해와 자신도 경찰로부터 알몸수색을 당했다고 털어났다. 그동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했다는 신 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9일간 나에게 행해진 몸수색은 자해할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660
생산일자 2000-03-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