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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 씨는 2000년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리한 다른 출소자의 연락처를 문의하기 위해 모 언론사에 편지를 썼으나, 구치소측은 '억울한 일을 당해 청원과 고소등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문제수로 인식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편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편지의 발송을 불허했다.
또한 구치소측은 오 씨가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기 위해 쓴 편지 역시 '교도소의 처우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며 발송을 불허, 폐기했다.
이에 오 씨는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소송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이 기사를 삭제한 채 신문을 보도록 한 구치소측의 행위가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내용도 소송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법원(서울지법 민사12단독 판사 정진수)은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를 구치소측이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 폐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적극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 씨는 소송절차를 통해 피고의 서신발송불허행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구치소 당국이 오 씨의 중요한 집필문서를 변호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 뒤 폐기한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치소가 서신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집필제도 개선안'은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소자 집필제도개선안(법무부 훈령)은 처우에 관한 불만이나 교도소 내 생활내용 등을 청원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외부에 알리는 서신 및 문서를 구치소 측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소송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열람시키는 것이 구금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와 직접 관련된 정보인 위 신문기사를 삭제해 그 열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재소자와 변호인의 접견 및 서신을 통제해 온 교정기관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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