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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달 24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를 기소하면서, 올해 출범한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꼬리표를 붙였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직접선거로 뽑히는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지난 5년 간 계속 '이적단체'란 족쇄를 채워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도 그 족쇄는 풀리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공소장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제10기 한총련'에 가입""했다며,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월 제10기 한총련 의장에 당선된 김 씨(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는 지난 5월 28일 충북 청주 서원대 부근에서 보안수사대에 연행됐다.
광주지검은 공소장에서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적극 수용하여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연방제 조국통일투쟁'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전남대 총학생회 문건, 제10기 한총련 문건 내지 유인물, 북한 로동신문의 글 등을 모두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한총련 법률지원 공동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상갑 변호사는 우선 ""남북관계가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 상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한총련은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외세의 영향이 지나친 부분에 대해 자주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한총련의 내용이 일부 북한의 주장과 같을지라도, 한총련이 원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의 단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이밖에도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거론한 것 중엔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지나치다 싶은 것들이 있고, 나아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까지 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내심적으로 형성할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에 반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의 강위원 씨는 ""각 대학에서 투표를 통해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하면, 투표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들까지 문제가 되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8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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