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내용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들로 이뤄진 보험개발원을 말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81조 10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넘겨받은 정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이를 토대로 특정한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킬 지 여부,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받을 지를 결정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보험회사들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다.

건강연대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질병정보가 쫙 나오고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라며 ""또한 이런 정보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의 성대규 사무관은 ""개인이 동의할 때만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제181조 10항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이용하게 할 때는 질병보험계약을 청약한 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조 정책위원장은 ""아무리 법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해도, 가입자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혹은 보험회사가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조 정책위원장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공공보험(현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은 개인의 질병발생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리""라며, ""일반적으로 질병율이 더 높은 저소득층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 달 22일까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702
생산일자 2002-07-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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