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내용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일반접견을 준용해 이를 불허했다""며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미결수는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변호인을 접견해왔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교도관의 입회 하에서 접견이 이뤄지거나, 일반접견에 의거해 접견횟수가 제한되거나 불허되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돼왔다.

김 씨는 소장에서 ""수형자가 교도소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쟁송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거의 절대적""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교도소측이 일반 접견조항 적용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고, 시간과 장소 역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전주교도소 수감 당시 전북의 한 인권단체에 서신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전주교도소 측이 이를 불허하자 소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감 직후 김 씨는 안양교도소측으로부터 집필허가를 받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금치징벌 처분을 받게 됐으며, 징벌이 끝난 후 가족을 통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게 했다. 이에 변호인이 김씨를 접견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으나 안양교도소 측은 일반인 접견에 의거해 김 씨가 이미 접견횟수를 채웠다며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수용자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한 접견권은 규정돼 있는 반면 민사재판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기결수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번번이 침해되고 있다""며 ""재판청구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기결수와 변호인의 접견은 민·형사의 구분 없이 보장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은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서 김 씨는 ""금치 기간 중 제3자와의 접견 및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운동을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함께 요청했다. 행형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치 기간 중에는 징벌실 수용은 물론 일체의 접견과 서신, 운동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외부교통의 차단은 징벌과정에서 발생한 교도소 측의 불법행위 등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금치 자체만으로도 수용자에게 치명적인 육체적, 정신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운동시간마저 제한한 것 역시 수용자의 건강과 안녕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도적 처사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737
생산일자 2002-07-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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