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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집권 2년차인 99년 한해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2백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발간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고서』는 99년 국가보안법 구속자 가운데 90%가 넘는 2백61명이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조항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혀, 7조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 동안의 국보법 구속자는 4백13명이었으며, 그중 92.3%가 7조 적용을 받았다(『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특히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조항)와 제7조 제3항(이적단체 조항)을 밀도 있게 분석하면서, ""7조 3항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치될 경우 그 개정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영남위원회' 사건의 경과와 쟁점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 검토회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구입문의 : 민변(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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