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내용
"노동자 감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동자 감시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아래 연대모임)은 1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늘고 있는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사측의 노동자 감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희주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이유로 정당한 항변 기회도 없이 징계 당하고 해고당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위생노조 박동선 위원장은 회사측이 임금교섭 중 일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조사무실의 출입상황을 감시해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이 줄어들었고, 파업시 집회현장을 촬영해 노조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이 관리직 직원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노조원의 작업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광명성애병원의 경우, 임금교섭을 하고 있던 지난 6월 병동, 병원로비, 간호사실과 강당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들을 24시간 감시했다. 이에 간호사 등 병원직원들은 불쾌감, 당혹스러움, 구속당하고 있다는 느낌 등을 호소하며 감시카메라의 철거를 요청했다.

진주늘빛정신병원의 경우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난동'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하고 있다. 노조측이 수차례에 걸쳐 감시카메라 철거와 각도조절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무시했다.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를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감시의 영역, 목적, 시간, 책임자 등을 밝히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연대모임에 상담 의뢰를 한 사업장들의 경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노조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촬영함으로써 노조활동의 위축, 노동자 및 환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생활침해를 불러왔다.  

연대모임은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자 감시를 규제할 마땅한 법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노동자 감시 근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또한 연대모임은 노동자감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자감시 대응을 위한 교재를 제작·배포하며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모임은 '직장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감시 카메라에 대한 조사, 철거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767
생산일자 2002-08-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공은나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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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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