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내용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싣는다.

·사건 2000헌마327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청구인 박모 씨 등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  / 청구 대리인 : 변호사 권두섭
·피청구인 : 성남 남부경찰서장
·주문 : 피청구인이 2000. 3. 20. 13:30 경 청구인들을 성남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해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중략)

헌법 제10조는 (중략)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2조는 (중략)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 행형법 제68조 등에 근거해 경찰서 유치장 내의 수용자에 대한 정밀 신체검사의 실시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중략)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를 통해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해 그러한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며 (중략 : 청구인들이 변호인 접견 후)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할 가능성도 극히 낮았다.

특히 청구인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방법의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자체로서 청구인들의 명예와 자존심 등을 심하게 손상하는 점 등을 함께 보태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해 실시한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조치로서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후략)

7. 18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주선희
주심재판관 송인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2768
생산일자 2002-08-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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