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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기타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 등 10개 항목을 '불법통신 항목'으로 열거했다.(제53조 1항)
그리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내용의 불법 여부를 판단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존속시켰다. 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만 추가됐을 뿐이다.(제53조 2항)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가 여전히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중 변호사 역시 ""통신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을 의식한 사업자에 의해 이용자가 상시적인, 자체 검열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용정지·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그 의견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 역시 정보통신부 소관이어서 사실상 의견제출권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제53조 3항)
이밖에 정보통신부에서 구체화했다고 하는 '불법통신'의 범위도 여전히 그 악용이 우려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이미 불온통신 개념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동성애, 통일문제 등이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해, 이같은 우려를 더욱 뒷받침했다.
이에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는 1일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중단하고, 제53조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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