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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의 어두운 창고문 열어 제껴라!
의문사진상규명위, 국정원 첫 실지 조사 방침 밝혀(8.2)/ 일본 법의학자, 지난 91년 안기부에 의해 전노협 탈퇴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타살가능성 제기(8.1)
2. 정보통신부 왈, '헌법이 대수냐?!'
정통부,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 입법예고…정통부 장관, 통신 내용의 불법여부 판단 권한 여전(7.27)⇒'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헌재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중단과 제53조 폐지를 요구(8.1)
3. 회사가 당신을 엿보고 있어요
'노동자감시 근절 연대모임', 감시카메라를 통한 사측의 노동자 감시 폭로·'대응지침' 발표(8.1)
4. '재판권 이양' 요구 국민의 함성 메아리쳐
궤도차량 운전병 등 미군 병사 2명, 검찰에 출두했으나 사실상 진술 거부(7.29)/ 신효순·심미순 양의 '49재 추모제', 전국 곳곳에서 열려 미군의 형사재판권 이양과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요구(7.31)
5. 감옥에 갇힌 '사상의 자유'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고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회사원 김강필 씨,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7.25)⇒구속영장 발부,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중(7.27)
6. 서울시는 죽은 사람 놓고 흥정 중
장애인이동권연대,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망에 대해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7.29)⇒시청 교통관리실장, 시정신문 통해 하겠다며 농성중단 요구(7.30)⇒이동권연대, 농성 계속⇒교통관리실장, 농성 이유 사과 없던 일로(7.31)
7. 기타
국가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넘긴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 장관에게 권고(7.30)⇒경찰, 국가인권위 결정에 반발(7.31)/ 철도노동자 한대권 씨, 올해 들어 다섯번째 직무 중 사망(8.1)
◎ 중요 판결 및 통계
대법원 2부, 구제금융 사태 시 경영 위기를 이유로 회사가 사내 부부 중 한 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 판결(7.30)/ 부산지법 민사6부, 부산시교육청에 학내 집단 괴롭힘 때문에 숨진 학생의 부모에게 배상판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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